이사·대표이사·이사회 : 대표이사(선임과 종임, 결원) (2024)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이사회 : 대표이사(선임과 종임, 결원)

pkt8202 2024. 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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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란?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이며,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단,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이사를 두지 못합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2.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각 기관의 대표이사 선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기관

결의 요건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을 정한 경우

보통결의(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

이사회에서 결의 하는 경우

총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동의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으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의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두기로 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3. 대표이사의 수·임기·자격

①대표이사의 수 : 대표이사의 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②대표이사의 임기 : 대표이사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므로 상법에 임기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결국 이사의 임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사선임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그때로부터 3년일 것이며, 이사의 임기 개시 이후 대표이사가 된 경우 이사의 잔여임기까지가 대표이사의 임기가 됩니다.

③대표이사의 자격 : 대표이사의 자격에 대하여도 상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정관으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대표이사의 종임(해임, 사임 등)

①이사 지위 상실 :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서 선임되므로, 이사의 임기만료나 해임 사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지위도 상실됩니다.

②대표이사 해임 : 대표이사는 그 선임기관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습니다. 단,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결의 요건이 다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내용

결의 요건

대표이사 및 이사자격까지 포함하여 해임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

대표이사 자격만을 박탈

보통결의(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

또한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의 해임 규정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③대표이사 사임 :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지만,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 대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사 전원에게 사임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5. 대표이사 등기사항

①등기사항 :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고, 종임된 경우에는 종임된 대표이사의 말소등기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②등기기간 : 선임된 날로부터 2주안에 본점 및 지점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③실무상 주의사항 :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대표이사의 개인주소가 변동된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2주안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대표이사의 결원

대표이사의 종임으로 대표이사가 없게 되거나 정관상의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종임된 대표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인 일시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종임·등기·결원 등 관련 상법 규정

조문

내용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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